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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본인 차량은 직진 차로인 2차로 주행 중이였으며 2차로에 아무이유 없이 정차 중이던 차량 b를 피해 주행하기 위해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키고 차로 변경을 하다 피해 차량인 c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차량의 속도는 규정속도 내외였습니다. 피해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어 속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급차선 변경이라면 80-90%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키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이 되나 상대 직진 차량과
거리가 가깝고 급차선 변경인 경우 90% 정도까지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무과실도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으나
그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보면, 정상주행중 선행차량(왜 정차중이였는지에 따라 해당 차량측 과실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을 피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3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측 과실이 70%, 상대방차량 과실 30%로 산정이 되는데,
차선변경시 양측의 속도,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