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사고시 과실은요?
일반도로3차선 중에서 제차는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는데요.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도로3차선 중에서 제차는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는데요.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을 할 때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차 차로를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면 9 : 1 까지의 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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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 산정이 되며 도로 상황(실선 구간 등) 및 충돌 위치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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