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장에 갔었는데요.이럴경우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어제 주말이라 아이들과 롤러장을 갔는데 같이 타다가 저는 3번
정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넘어진게 이상했는지 지금까지 너무아프네요 . 손목을 돌릴수도 없는데요. 혹시 롤러장에 말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보상 가능성은 넘어진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본인 과실(균형 잃고 넘어짐)이라면 롤러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하지만 바닥 상태 불량, 물기·이물질, 안전요원 미흡, 보호장비 안내 부족 등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영업자 책임(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시설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업체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고 치료비 정도는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롤러장에 말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롤러장에서 넘어진 경우 해당 넘어진 것이 롤러장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넘어진 경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단순히 롤러장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롤러장에서 치료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롤러장에서 치료비를 받으려면 시설 측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바닥 파손·미끄럼, 안전요원 관리 소홀, 보호장비 미비 등 문제가 있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 부주의로 넘어졌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우선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 당시 상황·사진·목격자 등을 확보해 롤러장에 사고 접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ㅠ,ㅠ 받을수 없습니다,
롤러장의 어떤 시설물이 잘못 되어 있어 그거로 인하여 다친거라면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롤러를 잘 타지 못하여 넘어진것에 대한것이니까요.
롤러장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롤러 이용자의 부주의나 이용자의 과실로 넘어진것이라면 치료비를 직접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 문제나 관리 소홀로 인한 인과 관계를 증빙하실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