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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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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장에 갔었는데요.이럴경우 치료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어제 주말이라 아이들과 롤러장을 갔는데 같이 타다가 저는 3번

정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넘어진게 이상했는지 지금까지 너무아프네요 . 손목을 돌릴수도 없는데요. 혹시 롤러장에 말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 보상 가능성은 넘어진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본인 과실(균형 잃고 넘어짐)이라면 롤러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하지만 바닥 상태 불량, 물기·이물질, 안전요원 미흡, 보호장비 안내 부족 등 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영업자 책임(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시설에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업체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고 치료비 정도는 보상 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롤러장에 말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롤러장에서 넘어진 경우 해당 넘어진 것이 롤러장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넘어진 경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단순히 롤러장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롤러장에서 치료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롤러장에서 치료비를 받으려면 시설 측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바닥 파손·미끄럼, 안전요원 관리 소홀, 보호장비 미비 등 문제가 있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 부주의로 넘어졌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우선 병원 진료를 받고, 사고 당시 상황·사진·목격자 등을 확보해 롤러장에 사고 접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ㅠ,ㅠ 받을수 없습니다,

    롤러장의 어떤 시설물이 잘못 되어 있어 그거로 인하여 다친거라면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롤러를 잘 타지 못하여 넘어진것에 대한것이니까요.

  • 롤러장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롤러 이용자의 부주의나 이용자의 과실로 넘어진것이라면 치료비를 직접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 문제나 관리 소홀로 인한 인과 관계를 증빙하실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