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차선 도로 불법주정차 추월 사고
사고상황으로볼때 상대방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부상이 있을 경우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며 상대방도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사고경위 조사후 과실조정을 하고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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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대인, 대물 보상을 하게 됩니다.대인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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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할 경우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될 것이며 이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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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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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설계사가 직업바뀐거 변경해야된다 했는데
보험가입기간 중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변경된 직업에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직업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직업급수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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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으면 누구 과실이 큰가요? 상대방? 아니면 나?
신호받고 좌회전을 한 것이라면 사고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위 경우 사고시 신호가 중요한 과실산정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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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후 치료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곳의 부상이라면 진료는 가능합니다.다만 진료여부는 병원에서 결정하기에 먼저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진료가능여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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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계약간 보장이 적용되는 시기 사전고지관련
보험판매시 문제(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만 보험상품이 꼭 필요하다면 가입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이나 다른 보험회사와 차이가 없다면 다른곳에 가입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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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탈 장기렌트카 이용하다가 상대방 100% 과실로 사고난 경우 ㅠ.ㅠ
대물 전손처리시 지급되는 취,등록세 부분은 차량소유주에게 지급이 됩니다.(대물 피해액은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렌탈계약서를 확인해야 별도 발생비용에 대해 알 수 있으나 캐피탈회사에서 위와 같이 말을했다면 별도 부담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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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보험 A사B사 중복 가입하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하신 날을 기준으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기존 가입보험은 이미 면책기간등이 지났기에 암 진단시 가입금액이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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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후 채무부존재 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보험회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기때문에 피보험자의 요청에따라 별도로 소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소송은 직접하셔야 하며 소송비용,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자의 부상정도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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