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딩하다 넘어짐 핸드폰파손되었습니다
자전거타가 까이고 다치고
핸드폰 액정파손되었습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다친건 타박상정도 얼국 까였고
서울시 자전거보험이안되면
일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다친건 타박상정도 얼국 까였고
: 우선 서울시 자전거보험의 경우 각 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핸드폰 액정파손은 보상하지 않으며, 최초진단이 4주이상인 경우 일정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자전거보험이안되면 일배상책임 보험으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 일배책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의 상해, 본인의 물건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불가능합니다.
1. 무료보험
아래에 해당 없어서 보상 불가합니다.
2. 일배책
본인 손해 보상해주는 담보가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때 보상가능합니다. 해당없습니다.
3. 폰보험
가입하셨으면, 보상가능해 보입니다.
1명 평가서울시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는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3백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나 따릉이가 아닌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 본인의 손해가 아닌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이 되기에
보상이 되지 않고 서울시 자전거 보험의 경우 지자체(각 구청)마다 보상이 가능하나 치료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진단 위로금 및 입원 위로금이 지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치료비는 보상이 되며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실비등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 구별로 보상범위나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