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자전거사고를타다가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목대로 공용자전거 타고 출근길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초록불에 길을건너다가 팔다리가 피났어요

2주진단이 나왔지만 아직 무릎이통증이 있어 한주더치료받았어요 공용자전거 기계적결함으로확인이되었어요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용 자전거 보험에 접수를 했을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조사 결과 공용 자전거의 결함인 경우

    해당 공용 자전거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출근 중이라면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2주 정도의 부상이라면 산재 처리를 하기보다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질문자님의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현장 조사자에게 치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관련 보험이 있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실손 보험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자전거에도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가입금액과 보상범위는 공공자전거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공용자전거 관리단체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서울 따릉이는 서울시설공단)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용자전거 기계적결함으로확인이되었어요 보험처리는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공용자전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고, 공용자전거측에서 기계적 결함도 인정한다면, 공용자전거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