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중 자전거 대인사고당했는데 도움부탁합니다

1년반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뒤에서 달려온 자전거에 허리를 부딪혀서 땅에 넘어지는 사고를당했습니다. 가해자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받을수있는게 위자료,병원통원치료비(한방병원,도수치료)이외에 어떤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통원치료만 받았고, 2주염좌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자료,병원통원치료비(한방병원,도수치료)이외에 어떤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며 통상 초진 진단에 의해 주당 10~20만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휴업손해 :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소득감소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되며 님의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회당 10000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치료비 : 해당 상해로 인해 님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합니다.

      상기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자전거측에 의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원 치료만 하고 진단 2주인 경우

      진단 주수에 따른 주당 20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되며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을 것 입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