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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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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과정에서 가해차주가 아닌 가해차주의 가족이 대신 보험담당자와 이야기 하는것이 규정상 맞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치료중에 있으며 최근 합의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보험 담당자가 저에게

가해차주가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서 자식이 대신 보험담당자와 이야기 한다고하는데

이것에대해서 제가 제 치료활동과 합의과정에 압박하기 위해 그런이야기를 하시냐고 했더니 그런건 아니고

가해차주가 고령에 지병이 있어 이걸 신경쓰다보니 병세가 더 악화되는거 같아 가해차주에게는 모든 합의과정이 끝났다고 이야기 했고 그래서 그 자식하고만 지금 이야기를 한다 이러더라구요?

뭐 자식이니까 꼭 정식 대리인이 아니어도 이부분은 뭐 넘어갈수있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해차주에게 모든 합의과정이 끝났다고 이야기 한것이 규정상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가입자이기에 보험 처리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족이 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와는 무관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사건처리가 마무리(합의) 되어야 보험할증등에 대해 알 수 있기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가해 차주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이 받지 못하는 사고가 아니면

    가해 차주가 질문자님 치료 내역이나 합의에 신경을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시에 가해 운전자가 사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봐야

    보험료 할증인데 대인 배상의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치료비로 얼마를 쓰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가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주에게 모든 합의과정이 끝났다고 이야기 한것이 규정상 맞나요?

    :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측에서 가해차주에게 합의과정이 종결되었다고 한것인지, 가족들이 가해차주에게 합의과정이 종결되었다고 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사고처리가 종결되면, 전산상으로 자동으로 종결 안내가 기명피보험자에게 나가게 됩니다.

    이는 종결되지 않았으니 종결 안내가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후 종결 안내가 나가면 보험사측에서 거짓말 한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종결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더불어, 상기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지병, 치료, 사망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해당 사고건에 대한 안내를 가해자측의 가족에게 안내를 요청받아 가족에게 안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