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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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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보험 담당자가 가해측 병력정보로 압박하는데 고객센터나 금감원신고 가능한가요?

통원치료 10주 넘어가서 합의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상대 보험사 담당직원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해차주 가 고령의 암환자인데 지금 이렇게 합의랑 진료가 길게 끌리는상황때문에 상심이 크다며 그딸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제가 치료 받는 근거? 같은 서류를 자기한테 계속 보내라고 하는상황이라 담당자 본인이 중간에서 난처하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아니 제가 그분들 눈치보면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합의금을 그분들이 주시는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진단서 계속 지불보증기간 끝날때마다 보냈은데 그서류 있지않냐 그리고 mri 영상이랑 판독지 있는데 그거 보내드릴까요? 했더니 뭔 사고영상도 달라하시는 상황이라 그러길래 아니 사고접수할때 영상보냈는데 뭔소리를하냐 했더니 아 대물담당한테 넘어간거 같다고 자기가 확인해 본다 면서 당연히 그런건 아닌데 하시면서 다른얘기로 넘어가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아 요즘 다 이런정보가 널리 퍼져있다 보니까 다들 잘 아셔서 자기가 힘들다 이러시는데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가해차주가 고령의 암환자인데 너가 치료 길게 받고 합의 질질끄니까 마음고생하면 암이 더 악화되지않겠냐 + 딸이 너 과잉진료로 의심하면서 서류 달라고 하는중이니 적당히 치료받고 적당히 합의금 받고 마무리 하라는거 처럼 들렸습니다.

굉장히 불쾌했고 저는 사고당한이후로 멀쩡했던부위가 주기적으로 아파죽겠눈데 젊은나이에 디스크 터져서 오만생각 다드는데 저런얘길 들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질문1. 가해차주의 병력을 말하는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이거로 보험사에 정식 클레임 걸고 금감원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2. 가해자의 병력을 언급하고 그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말해 저의 치료 활동을 위축 시키려는 시도도 신고 가능한가요?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가해차주의 병력을 말하는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아닌가요? 이거로 보험사에 정식 클레임 걸고 금감원 신고 가능한가요?

    : 가해차주측에서 해당 사항을 이야기하였고, 해당 사항을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가해자의 병력을 언급하고 그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말해 저의 치료 활동을 위축 시키려는 시도도 신고 가능한가요?

    : 이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걸수는 있으니, 우선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 또는 해당담당자의 관리자측에 해당내용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명 평가
  • 병원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가해차주가 피해자의 병원기록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수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병력을 언급하는것은 합의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신경쓸 이유는없으며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명확히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도 계속된다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