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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물러서지않는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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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상대방 차량 차선변경(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주행중 상대방 차량(버스)가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 차를 2차선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를 피하면서 차선 침범하여 조수석 앞쪽 범퍼, 휀다, 사이드미러와 접촉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황에서 제 차선으로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100대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반영한 부분이고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기본 70%과실에 10%를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적용하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본다면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상대방 버스 공제 조합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 추가로 2:8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다만 실선 차선변경이나 급차선변경등이 있다면 100% 과실도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