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 중 상대방 차량 차선변경(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주행중 상대방 차량(버스)가 1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 차를 2차선 갓길에 주정차 중인 차를 피하면서 차선 침범하여 조수석 앞쪽 범퍼, 휀다, 사이드미러와 접촉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황에서 제 차선으로 침범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100대 0이 나올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이 없는 상황에서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반영한 부분이고 실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기본 70%과실에 10%를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적용하나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본다면 100%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며 상대방 버스 공제 조합 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3:7 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 추가로 2:8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다만 실선 차선변경이나 급차선변경등이 있다면 100% 과실도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