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관련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반대차선 차가 제가 멀리서 보는 시점에는 잘 우회전하더군요.
(처음부터 엄청 크게 돌았으면 저도 더 조심했을듯 한데 우회전 시작할때는 자기 차선대로 잘 오는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좌회전 후 핸들정렬 맞추고 직진으로 주행하던중 갑자기 우회전 차량이 더 들어오더니 측후방을 박았습니다.. 제가 이미 제 차선에 다 들어오고, 직진중이던 상황이라 저렇게 밀고들어올거라 예상이 안됐습니다.. 사고 난 지점사진은 견인지역이라 바로 앞으로 차를 좀 빼서 없는게 아쉽네요.. 하지만 후방블박으로보면 상대차 앞뒤바퀴 모두 제 차선에있습니다
상대, 저희 보험사가 9:1이라고 했고, 보험사측에서는 상대과실 9:1로 그냥 끝내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고를 어떻기 피해야하는지, 왜 100:0이 아닌건지 억울해 다시한번 여쭙니다..ㅠㅠ
사실 사고직후 가해자는 사과한마디없이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고 대인접수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1시간 걸려서 교통조사계있는 경찰서까지 다녀오니 그제서야 대인접수를 해준답니다..ㅋㅋ 그래서 가능하면 100:0 받고싶어 경찰접수를 할까해요.
-제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받고 유도선을따라 지정속도(60) 이하로 운행한점
-상대차는 비보호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및 서행의 의무를 져버린점 (우회전시 정지없이 그냥 주행)
-상대차는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으며 급격한 차선변경 혹은 대우회전으로 제 차선에 진입, 이미 직진을 하던 제 차량의 측후방 (옆문과 뒷 휀다)추돌한점
을 고려해도 100:0 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100:0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경찰신고 혹은 소송 까지 생각하고있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의 내용은 없지만 100% 상대방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신 부분인 일시정지 위반 10% 가산해도 90:10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대인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상으로 보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 또는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20:80로 되어 있고,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2차선까지 들어온점, 충돌부위가 우측 측면인점을 고려하여 10:90으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의한 과실결정은 상대방이 과실을 100% 인정하거나,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가 아니라면 100:0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처럼 소송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1명 평가신호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블박영상이 있다면 분심위로 갈수도 있고 분심위 없이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경위와 가,피만 나눌뿐 과실을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이 신호 좌회전인 경우 상대방은 적색 등에 우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하며 그러치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찰 신고 및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의 처벌이라고 해봐야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될 터인데
신고 전에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 및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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