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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결같이소문난돈나무
한결같이소문난돈나무

안녕하세요 과실비율관련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반대차선 차가 제가 멀리서 보는 시점에는 잘 우회전하더군요.

(처음부터 엄청 크게 돌았으면 저도 더 조심했을듯 한데 우회전 시작할때는 자기 차선대로 잘 오는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좌회전 후 핸들정렬 맞추고 직진으로 주행하던중 갑자기 우회전 차량이 더 들어오더니 측후방을 박았습니다.. 제가 이미 제 차선에 다 들어오고, 직진중이던 상황이라 저렇게 밀고들어올거라 예상이 안됐습니다.. 사고 난 지점사진은 견인지역이라 바로 앞으로 차를 좀 빼서 없는게 아쉽네요.. 하지만 후방블박으로보면 상대차 앞뒤바퀴 모두 제 차선에있습니다

상대, 저희 보험사가 9:1이라고 했고, 보험사측에서는 상대과실 9:1로 그냥 끝내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고를 어떻기 피해야하는지, 왜 100:0이 아닌건지 억울해 다시한번 여쭙니다..ㅠㅠ

사실 사고직후 가해자는 사과한마디없이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고 대인접수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1시간 걸려서 교통조사계있는 경찰서까지 다녀오니 그제서야 대인접수를 해준답니다..ㅋㅋ 그래서 가능하면 100:0 받고싶어 경찰접수를 할까해요.

-제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받고 유도선을따라 지정속도(60) 이하로 운행한점

-상대차는 비보호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및 서행의 의무를 져버린점 (우회전시 정지없이 그냥 주행)

-상대차는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밟으며 급격한 차선변경 혹은 대우회전으로 제 차선에 진입, 이미 직진을 하던 제 차량의 측후방 (옆문과 뒷 휀다)추돌한점

을 고려해도 100:0 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100:0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경찰신고 혹은 소송 까지 생각하고있어 여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의 내용은 없지만 100% 상대방 과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신 부분인 일시정지 위반 10% 가산해도 90:10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 대인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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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상으로 보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 또는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20:80로 되어 있고,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2차선까지 들어온점, 충돌부위가 우측 측면인점을 고려하여 10:90으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의한 과실결정은 상대방이 과실을 100% 인정하거나, 대인없는 조건등 조건부가 아니라면 100:0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질문의 내용처럼 소송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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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블박영상이 있다면 분심위로 갈수도 있고 분심위 없이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경위와 가,피만 나눌뿐 과실을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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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이 신호 좌회전인 경우 상대방은 적색 등에 우회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하며 그러치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찰 신고 및 소송을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의 처벌이라고 해봐야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될 터인데

    신고 전에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 및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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