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로 앞범퍼를 긁었는데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한다고해서 모두 범퍼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보험처리시 범퍼 교체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고 교체를 하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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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쌍방인데 대인질문 드립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책임이 있습니다.12급 120만원 한도 초과 치료비중 과실비율만큼은 직접 처리나 운전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운전차량 보험처리시(자손, 자상)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추가 할증이 되며 최종 할증율은 사고처리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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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입니다..제가 가해자가 맞는건가요???
위 상황만으로는 누구 과실이 많은지 알수가 없습니다.도로구조(자전거 도로 유무 및 자전가의 통행방향 등)와 사고내용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면 경찰조사를 통해 가,피해자가 가려질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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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륜차 보험 가입을 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한정특약이면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보험처리됨)오토바이 보험이라면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도 중요하며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사고시 형사처벌(종합보험 미가입)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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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서 발코니 누수문제가 발생했다고 연락이왔네요
업체에 연락해서 누수 원인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누수원인이 귀하의 집에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기에 일배책에 보험접수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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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대인접수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해야 처리가 되며 보험회사 임의대로 대인접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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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객 교통사고 났는데 도와주세용 ㅠㅠ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보험접수전이라도 부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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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합류차선 사고의 경우 합류차량 과실이 많습니다.과실이 많은 경우 대인접수를 할 경우 상해급수 12-14급은 대인1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부담하나(향후 위자료등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함) 대인1 초과 치료비는 과실비율인 70%에 대해 본인부담(운전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11급 부터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합의시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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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예전처럼 대형차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을 많이 잡는 것은 아닙니다.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를 하시면 되며 수리가 필요없다면 미수선으로 처리하셔도 되나 과실이 많아 금액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부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대인도 과실이 많아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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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공업사에서 견적받아 직접 수리를 하실 수도 있고 견적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고 미수선으로 수리없이 보험금 받을 수 도 있습니다.합의금 관련은 대물이 아닌 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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