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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30키로이내 주행구간

(1: 우회전차량 과 2: 직진차량으로 구분)

삼거리에서 1번 차량이 우회전 합류구간에서 정차하지않고 합류

2번 30키로이내 주행구간

속력 22키로로 직진주행

급제동으로 인하여 2번차량의 대인접수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번이 가해차량이 되어서 7의 과실이 나온다면 1번차량도 대인접수시 본인치료비 7을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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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합류차선 사고의 경우 합류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대인접수를 할 경우 상해급수 12-14급은 대인1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부담하나(향후 위자료등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함) 대인1 초과 치료비는 과실비율인 70%에 대해 본인부담(운전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1급 부터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합의시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합류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게 되며 비 접촉 사고에서는 비 접촉 가해자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기에 해당 사고는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대인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나 대인 배상1의 한도액내에서는 실제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 70%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받아 염좌(상해 급수 12급)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액 12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없이 치료를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뺀 최종 합의금을 받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있는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어 돈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나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할증은

    추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제동으로 인하여 2번차량의 대인접수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 접촉을 하였는지, 접촉을 하였다면 어디부분이 접촉되었는지, 비접촉인지는 불명확하나,

    비접촉이라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지에 따라 과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다면 통상의 과실은 7:3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1번이 가해차량이 되어서 7의 과실이 나온다면 1번차량도 대인접수시 본인치료비 7을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1번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될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이 되고, 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