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30키로이내 주행구간
(1: 우회전차량 과 2: 직진차량으로 구분)
삼거리에서 1번 차량이 우회전 합류구간에서 정차하지않고 합류
2번 30키로이내 주행구간
속력 22키로로 직진주행
급제동으로 인하여 2번차량의 대인접수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번이 가해차량이 되어서 7의 과실이 나온다면 1번차량도 대인접수시 본인치료비 7을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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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키로이내 주행구간
(1: 우회전차량 과 2: 직진차량으로 구분)
삼거리에서 1번 차량이 우회전 합류구간에서 정차하지않고 합류
2번 30키로이내 주행구간
속력 22키로로 직진주행
급제동으로 인하여 2번차량의 대인접수
과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번이 가해차량이 되어서 7의 과실이 나온다면 1번차량도 대인접수시 본인치료비 7을 부담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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