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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표시되어 있는데 1차로 차량이 직진, 2차로 차량이 좌회전했을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1차로 차량은 직진,

2차로 차량은 좌회전해서 추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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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차량의 지시위반사고로 이런 경우는 통상 5:5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신호 및 지시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5:5나 4:6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면 표시 위반한 사고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1차로 차선에 좌회전 화살표만 있다고 하더라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2차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만약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양 차량 모두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5 : 5 에서 선 진입 등을 확인하여 수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차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쌍방과실로 결정될 것입니다.

    가피해자의 판별은 사고당시의 자세한 정황 즉 도로여건, 주행속도, 운전자의 주의정도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