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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8

1차로 직진과 2차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개차로 좌회전 허용이나 1차로는 좌회전 표시도어있고 2차로는 직좌 표시 되어 있는.곳에서 1차로 차량이 좌회전하지.않고 직진하였고 2차로는 정상 좌회전하다 부딪힌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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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0.1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 차선인 경우 1차로 좌회전에는 직진 금지가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직진이 금지된 표시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이 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노면 표시를 위반한 경우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 차량이 좌회전하지.않고 직진하였고 2차로는 정상 좌회전하다 부딪힌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상적으로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중 좌회전 차선에서 지시위반하여 직진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지시위반에 따라 지시위반한 차량의 100%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 차선에서 1차로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 1차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