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비보호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 1차선 직진시 위반인가요?

1차선 비보호 좌회전 2차선 직진 전방에는 편도 1차선 입니다.

이런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2차

선 직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과 사고 시 누가 더 과실이

많은가요?

그리고 법규위반 신고 가능하다면 차선위반으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직진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시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이었다면 직진 당시의 차량 간 위치나 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