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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생생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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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이번에 동시 차선변경으로 인해 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현재 접수 및 보험사 측에서 사실확인 전화 정도만 받아 진행한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1. 총 3차선 중(1차선: 좌회전, 2,3차선: 직진) 저는 1차선으로 잘못 진입해서 2차선 변경 대기 중, 버스는 3차선 주행중 차선변경

2. 블랙박스 및 사건 후 사진 상으로 선진입 차량 여부는 확실치 않으며(후방영상X), 거의 동시진입으로 확인됨(버스 블박 확인전).

3. 버스측에서는 본인과 승객1명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피해 및 치료 정도는 아직 연락 받음

4.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정차해 있다가 출발해 있던 것이라 과실 비율은 7대3으로 제가 가해자 측으로 잡힐 것 같다 하였음

5. 저는 동승자 1명과 함께 탑승해 있었으며, 신체적 피해는 아직 없어 보이고, 양측 차량 피해정도는 걍미한 수준입니다.

[문의 사항]

1. 대형차량 주의의무 정도가 일반차량에 비해 크다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사라졌다 하여 어느게 맏는것인가요?

2. 차량피해 정도가 경미해서 수리 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어느 부분이 더 좋은 방안인가요?

3. 제가 과실비율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며, 저도 대인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4. 기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나 향후 합의 및 과실 조정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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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전에는 오토바이에게 유리하게 소형차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차 대 차 사고는

      동일한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차량의 실수리 및 미수선 처리 등 어느쪽으로의 진행도 가능하나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의

      80%가 최대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관해 합의를 해 보고 난 후 결정해도 됩니다.

      다만 실제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액일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받고 조기 합의를 하여 소액이라도 합의금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이 같기에 60%냐 70%냐로 분쟁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특별히

      없다고 볼 수 있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어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과 피해자들의 진단 주수에 따른 벌점이

      추가되어 40점이 넘으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기에 되도록 경찰에 접수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예전처럼 대형차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을 많이 잡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를 하시면 되며 수리가 필요없다면 미수선으로 처리하셔도 되나 과실이 많아 금액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부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대인도 과실이 많아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형차량 주의의무 정도가 일반차량에 비해 크다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사라졌다 하여 어느게 맏는것인가요?

    :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모든 사고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을 하게되는데,

    질문자의 사고내용의 경우에는 대형차량 주의의무가 적용될 사안은 아닙니다.

    2. 차량피해 정도가 경미해서 수리 없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어느 부분이 더 좋은 방안인가요?

    :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손졍도에 따라 차이가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3. 제가 과실비율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며, 저도 대인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기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나 향후 합의 및 과실 조정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과실분에 따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해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로 빨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