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랑 승용차 동시좌회전 사고났습니다
저는 버스 상대는 소형차 1차로2차로 둘다 좌회전 차선입니다 저는 2차로 맨앞 신호대기 상대도 1차로 맨앞 신호대기 중 좌회전 신호 풀려서 저는 버스라서 크게 돌아야해서 앞으로 가는도중에 (핸들도 거의 꺽기전) 접촉사고 발생 (버스 운전석 중앙부분, 상대 오른쪽 휀다)내랴서 확인해보니 상대 차량이 제차선을 거의 다넘어와있음 그리고 상대 타이어도 일자임 좌회전 하다가 사고난거면 이해하는데 앞으로 크게돌려고 앞으로 가는데 사고난건데
버스60:소형차40 과실이 이게 맞나요??..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측차와 우측차가 사고가 났을 때 기본 과실은 좌측차 40 : 60 우측차가
적용이 되나 해당 차선에 유도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침범한 차량이 있는지와 질문자님의 말처럼 버스가
좁게 돌아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크게 도는 와중에 상대방의 운행 조작이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위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4:6 정도 기본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이 많은쪽은 차선을 넘어간 자동차이기에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가 60%가 나온것으로 볼때 버스가 좌회전을 위해 상대 차선으로 먼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타이어도 일자임임 좌회전 하다가 사고난거면 이해하는데 앞으로 크게돌려고 앞으로 가는데 사고난건데
버스60:소형차40 과실이 이게 맞나요??..
: 우선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6:4라는 과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버스입장에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정상 좌회전중 상대방이 직진으로 의심(타이어도 일자라는 점, 상대방이 버스차선으로 넘어왔다는 점)되는 사고로 사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질문자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고내용을 다시 정리 하시고, 6:4라면 왜 해당 과실이 나오는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