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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벌새74
나른한벌새74

차사고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차사고가 낫는데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기스가 한군데 상중하 이런식으로 3번 맨위 중간 맨아래 3등분으로 가로로 낫는데요

그리고 다른플라스틱 부위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제가 봐도 금액을 많이 부르기에는 좀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구여

차수리 했냐고 안헀다니깐

현금보상 방식도 있고 공업사 수리하는방식도 있다는데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는 말은 없더라구여

유튜브 보면 다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고 물어볼거라는데 그런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 수리하기전에 제가 직접 공업사가서 견적내봐야하나여?

참고로 상대방 과실100%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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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튜브 보면 다들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고 물어볼거라는데 그런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 수리하기전에 제가 직접 공업사가서 견적내봐야하나여?

    : 물적손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수리가 원칙으로 수리가 지연되거나, 다른 사정이 없다면 현금보상이 아닌 실제수리를 하고 수리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금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적정 수리비를 먼저 파악하신후 그에 따라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공업사에서 견적받아 직접 수리를 하실 수도 있고 견적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고 미수선으로 수리없이 보험금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합의금 관련은 대물이 아닌 대인입니다.

  • 현금보상 방식이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이 견적을 끊어서 제출을 하면

    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금액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본 후에 금액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