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미성년자 아이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2-3주 진단이라면 합의금이 많치는 않습니다.아이의 경우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향후치료비는 유동적인 부분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좀 더 올라갈 것입니다.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합의금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05
0
0
교통사고 대인2 금액 질문드립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 합니다.위 내용을 보면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어 대인1 초과 치료비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11급 상해부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05
0
0
교통사고 후 입원 연차사용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85%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100% 휴업손해를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나 소송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연차 사용일이 길지 않다면 15%에 대해 계속 주장하시는것보다 향후치료비 등 다른 항목에서 그 만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05
0
0
청약서를 보험사에 요청했는데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이륜차 사고에 대한 담보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12.05
0
0
실비보험 가입전 허리 주사를 맞은것도 치료로 봐야되나요?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최근 3개월 이내에 진료로 통해 치료, 투약등이 있을 경우 고지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진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아무래도 고지를 할 경우 척추체 부담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12.05
5.0
1명 평가
0
0
일배책 보험 에서요 사인하는 부분 질문
보험회사에서 보험접수(사고접수)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동의서 양식입니다.동의를 해주시면 되며 부상등 대인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라면 동의서에 포함된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12.05
0
0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해줄때 치료비가 크면 위자료가 적을수도 있나요 ?
치료비와 위자료는 관계가 없습니다.위자료는 상해급수는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위자료등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다만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총 합의금(위자료 포함)에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지급 총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진단명 등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12.05
0
0
교통 사고로 입원했을 때 제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 과실 100%이기에 상대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됩니다.운전하신 자동차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인보험의 경우 입원특약이 있을 경우 보상이 되며,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이 있다면 이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05
0
0
교통사고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향후 보험처리를 하셔도 됩니다.만약 병원을 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치료가 안될 수도 있고(사고와 인과관계) 치료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05
0
0
교통사고 제 과실 9로 하자고 하는데요 병원비..?
대인1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60만원이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급을 할 것이나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합의금은 없거나 약간의 향후치료비(남은 금액내에서)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동승자도 각각 처리되며 동승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대인으로 처리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05
5.0
1명 평가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