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 보험은 어느때 보상을 받는건가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운전 할때 사고가 나면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른 사고가 났을때도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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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운전 할때 사고가 나면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른 사고가 났을때도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이는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즉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담보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골르 포함한 일반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담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시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 담보등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 외 교통사고시 자부상이나 면허취소 위로금,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등을 추가할 수 있는 상해보험 성격도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의 담보는 운전 중 사고시에 보상이 되나 운전자 보험의 다른 특약은 운전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승중, 또는 보행자로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상해 특약의 경우에는 교통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이 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상 생활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