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 보상과 치료비 지급결의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후에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받으려면 치료비지급결의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이건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합의도 다 끝났을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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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가입 금액과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달라지기에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가장 흔한 부상 중 하나인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일반적으로 3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치료비가 실제로 지급이 된 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한 후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심사한 후 보험사에서 심사 완료된 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에따라 지급되는 보험으로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받아 제출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에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궁금합니다
이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와 상해정도에 따라 달라 가입증권과 진단내용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절상해의 경우 골절진단비담보로 보장, 입원시에는 입원일당이 이와더불어 자부상담보가 보장이 됩니다.
또 보상을 받으려면 치료비지급결의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이건 모든 치료를 다 마치고 합의도 다 끝났을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부상담보를 위힐것이라면 합의전이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