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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텐렉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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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본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운전자보허에서 본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대방 보험에게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가입(예.○○해상 운전자보험)한 운전자 본인 보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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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허에서 본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대방 보험에게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가입(예.○○해상 운전자보험)한 운전자 본인 보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 상대방 보험으로 부터 보상처리를 받은 경우 운전자 보험은

    님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자부상 치료비 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님의 과실이 있어 할증된 경우에는 할증지원금 등이 보상되며,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님의 운전자보험에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는지 일단은 증권 분석을 해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비용 담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을 것이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상 위로금이나 입원 일당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중상해인 경우에 교통 사고 처리 비용,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종합 보험 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가 아니면 보상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상관 없이 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 상해 급수(1급~14급)에 해당하는 보험 금액을 보상받게 되므로 확인해 보고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상해 급수가 나와있어서 이 서류를 토대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