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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경우에 쌍방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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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경우에 쌍방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보험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 우선 용어의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 담보중 선택적으로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쌍방사고로 상대방으로 보상받은 후 과실로 인해 상계된 부분은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가 보상받기에는 훨씬 유리하기에 보험료도 비쌉니다.

    교통 사고가 쌍방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청구하여 본인 과실 부분만큼을 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금액과 인원수에 상관없이 보험 처리시에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추가 할증과 자동차 상해의 보험금 중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과실건의 경우에는 자손으로 과실상계된 부분 계산해서 진행가능합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받지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증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과실로 인하여 자기과실만큼 배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 후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본인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