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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 대인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담보가 있는데 입원5일에 통원2일 받았고 12급 염좌진단인데 이러면 운전자 보험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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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보험은 개인보험으로 가입하신 내역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보험증권 확인하시어 자부상 지급금액(12급 상해급수) 과 입원일당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 보상이 되는 경우 상해 급수별 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최근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12급인 경우 30만원이 되나 질문자님이 가입한 금액에 따라 보상이 되기에

    운전자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 대인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담보가 있는데 입원5일에 통원2일 받았고 12급 염좌진단인데 이러면 운전자 보험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자부치)담보와 입원일당등의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될것이고,

    본인이 상기 담보에 대해 가입금액을 얼마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없고 해당 가입증권을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는 현재 내용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증권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2급염좌진단이시면 자동차부상치료비 가입금액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최근가입이시라면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는 통상 10-30만원 사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입원일당이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입원일당 * 입원일수 만큼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증권을 한번 확인 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