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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니188
교통사고 당한 후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받아도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에서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만약 합의 없이. 교통사고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는 참고로 운전자보험 말고 자동차보험[민사합의?]라고 하신다면, 개인사비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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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환자의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되며 12-14급 상해라면 의사의 추가진단서 발급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평가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당한 후 가해자측과. 합의금을 받아도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에서 보험금 받을 수있나요?
: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담보에 해당되는 진단, 입원등 해당 담보에 해당된다면 이는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교통사고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해정도, 사고정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가해자측의 자동차 보험과는 무관하게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관련 입원 일당, 수술비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나 경상환자인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 급수 12~14급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 4주동안 치료가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치료 기간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