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제가 1이나 2정도의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이 되는 게 맞을 까요?
교통사고에 제가 1이나 2정도의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이 되는 게 맞을 까요?
보험사에서 그런 예기를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 제가 1이나 2정도의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이 되는 게 맞을 까요?
: 우선, 120만원까지만 지불보증이 된다는 것은 상해급수 12그에 대한 책임보험에 대한 한도액입니다.
즉,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120만원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며,
만약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0만원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 120만원까지 보상한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상해급수 12급일 경우 치료비 120만원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120만원 초과시 상대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인 80-90%만 처리하고 환자(피해자 자동차보험으로)가 10-20%를 처리해야 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상대보험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합니다.
12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상해 급수가 12급인 것으로 보이고 그 때 상해 급수별로
정해지는 대인 배상1(책임보험)의 한도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적용안하고 일단 선 보상을 한다는 것이고
그 금액의 초과 금액은 나중에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보험측으로 구상 청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고 질문자님이 사비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대방 보험사와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