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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대인치료시에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120만원 까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교통사고 이후 대인치료시에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120만원 까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과실이 아예 없는 0이 되면 120만원을 초과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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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아예 없는 0이 되면 120만원을 초과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 즉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이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적정한 치료라면 1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보상를 하게 됩니다.

    다만 12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해급수 12급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분쟁은 과실이 있는 차대차 사고의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에 대한 분쟁으로 과실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쌍방 과실 사고가 아니고 본인 무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한도 없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