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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상사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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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 세 부터 지급 되는가요?

국민연금을 주구장창 뜯어가기만 하는데 몇 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가요? 과연 낸 만큼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떠도는 찌라시로 보면 낸 것보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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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만 65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이후 연금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 60세였지만 수령연령이 높아진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는 있을 거라 예측은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낸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으면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의 변화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57-60년생은 62세지만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연금에 대한 법통과로 납입율과 지급율에 차이는 있늘 것이나 실질적인 납입금액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물가상승율 감안하면 어느정도 이득이 될 지는 앞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을 하더라도 최소 만 60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즉 100만원 받을 것을 70만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데요.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70세 이후에 수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후 생활을 넉넉히 보내려면 빨리 받는 것보다는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내가 낸 보험료보다 못 받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20~40만원이 42.5%를 차지하여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챙겨야 합니다. 적은 노후소득이라도 갖고 있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더 많은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되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53~1956년생은 61세, 2) 1957~1960년생은 62세, 3) 1961~1964년생은 63세, 4) 1965~1968년생은 64세, 5) 19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나이보다 5년전에 조기수령을 할 수는 있으나, 조기수령나이에 따라서 감액지급이 됩니다.

    낸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수 있을지는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추후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56년생은 61세,1957~60년생은 62세,1961~64년생은 63세,1965~68년생은 64서,19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지급보장명문화 등 국민연금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연금고갈이 되지 않도록 연금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2세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시작 연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납입하게 되며, 그에 따라 수급액도 증가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수급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낸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 안전장치이므로 앞으로 줄어들거나 고갈 문제가 붉어지겠지만 폐지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최소한으로 내며 개인연금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납부액 대비 수령액 분석

    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실제 수령 연령, 예상 수령액, 손해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을까?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2년 이전만 60세

    1953~1956년만 61세

    1957~1960년만 62세

    1961~1964년만 63세

    1965~1968년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 결론:
    👉 현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조기노령연금 선택 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대신 연금액 감액됨)

    📌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손해 VS 이득?)

    국민연금 =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1.5배~2배 이상 더 받는 구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음
    물가상승률 반영 → 장기적으로 납부 금액보다 더 유리

    📌 예시:

    • A씨(30년 납부, 월 20만 원 납부) → 약 월 90~100만 원 연금 수령

    • B씨(40년 납부, 월 30만 원 납부) → 약 월 150~180만 원 연금 수령

    🚨 "낸 돈보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걸까?
    연금 개혁으로 수령액 조정 가능성 있음
    ✔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 증가 → 연금 개혁 논의 중
    조기 사망 시 낸 돈 대비 적게 받을 수도 있음

    📌 국민연금 손해 안 보려면? (연금 최대로 받는 방법!)

    가능하면 오랫동안 가입 유지 (가입 기간 10년 이상 필수)
    가능하면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 (만 65세 이후 수령액 증가)
    조기노령연금은 신중하게 선택 (60세부터 받으면 감액)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 상승 가능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는 1969년 생 이후 기준으로 만 65세부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납부한 것 대비 수령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 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 들이 예상하는 시기는 2050년으로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이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 추세에 의한 것으로 일단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