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은 몇 세 부터 지급 되는가요?
국민연금을 주구장창 뜯어가기만 하는데 몇 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가요? 과연 낸 만큼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떠도는 찌라시로 보면 낸 것보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만 65세에 수령할 수 있지만 이후 연금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 60세였지만 수령연령이 높아진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는 있을 거라 예측은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낸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으면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의 변화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57-60년생은 62세지만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연금에 대한 법통과로 납입율과 지급율에 차이는 있늘 것이나 실질적인 납입금액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물가상승율 감안하면 어느정도 이득이 될 지는 앞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을 하더라도 최소 만 60세 이상은 되어야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즉 100만원 받을 것을 70만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령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데요. 임의 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70세 이후에 수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후 생활을 넉넉히 보내려면 빨리 받는 것보다는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은퇴 이후에도 재취업 등을 통해서 수익을 계속 벌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내가 낸 보험료보다 못 받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20~40만원이 42.5%를 차지하여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챙겨야 합니다. 적은 노후소득이라도 갖고 있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더 많은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되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53~1956년생은 61세, 2) 1957~1960년생은 62세, 3) 1961~1964년생은 63세, 4) 1965~1968년생은 64세, 5) 19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나이보다 5년전에 조기수령을 할 수는 있으나, 조기수령나이에 따라서 감액지급이 됩니다.
낸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을수 있을지는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추후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56년생은 61세,1957~60년생은 62세,1961~64년생은 63세,1965~68년생은 64서,1969년 이후생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지급보장명문화 등 국민연금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연금고갈이 되지 않도록 연금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2세부터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시작 연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납입하게 되며, 그에 따라 수급액도 증가합니다.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수급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입 금액이 적거나 일찍 사망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낸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 안전장치이므로 앞으로 줄어들거나 고갈 문제가 붉어지겠지만 폐지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최소한으로 내며 개인연금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연령 및 납부액 대비 수령액 분석국민연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실제 수령 연령, 예상 수령액, 손해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을까?
✔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2년 이전만 60세
1953~1956년만 61세
1957~1960년만 62세
1961~1964년만 63세
1965~1968년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 결론:
👉 현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조기노령연금 선택 시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 (대신 연금액 감액됨)📌 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손해 VS 이득?)
국민연금 =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1.5배~2배 이상 더 받는 구조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음
✔ 물가상승률 반영 → 장기적으로 납부 금액보다 더 유리📌 예시:
A씨(30년 납부, 월 20만 원 납부) → 약 월 90~100만 원 연금 수령
B씨(40년 납부, 월 30만 원 납부) → 약 월 150~180만 원 연금 수령
🚨 "낸 돈보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걸까?
✔ 연금 개혁으로 수령액 조정 가능성 있음
✔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 증가 → 연금 개혁 논의 중
✔ 조기 사망 시 낸 돈 대비 적게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 손해 안 보려면? (연금 최대로 받는 방법!)
✅ 가능하면 오랫동안 가입 유지 (가입 기간 10년 이상 필수)
✅ 가능하면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 (만 65세 이후 수령액 증가)
✅ 조기노령연금은 신중하게 선택 (60세부터 받으면 감액)
✅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 상승 가능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국민연금의 지급 시기는 1969년 생 이후 기준으로 만 65세부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납부한 것 대비 수령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 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 들이 예상하는 시기는 2050년으로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 이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단, 추세에 의한 것으로 일단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