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부분에서 치료비중 약값 선지급 부분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나요?
약값에 대한 선지급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환자가 직접 치료에 소요되는 약값을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바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불치료비 지급)약값뿐만 아니라 구급차 비용이나 비급여치료비도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요청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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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측에서 문콕을 당했습니다. 증거를..어떻게?
문콕사고는 경찰신고건이 아닙니다.민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건 입니다.CCTV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목격자(자녀)가 있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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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차 중 사고 몇대몇 과실비율 나올까요?
주차장 출차 차량과 도로 주행차량 사고의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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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 사고 합의금이랑 부상급수 질문이요
상해급수 병급되어 4급이 될 것이며 위자료는 4급 위자료, 간병비는 4급 간병비가 지급됩니다.후유장해 발생시 각각 후유장해를 받아 합산(단순 합산이 아님)하여 처리합니다.가입금액이 1억이면 1억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에 대해서 지급하나 부상정도로 볼때 한도 금액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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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검사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정형외과등 양방으로 가셔야 검사가 가능하며 한방병원에서는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한방으로 가시더라도 양방에서 검사를 한 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한방병원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 양방병원 진료에 따라 보험금 차이는 없습니다.(한방으로 간다고해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님)통원은 하루 한곳이며 요일을 달리하여 여러 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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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대3(본인) 대인 접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대인접수를 할 경우 상대측도 대인접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더라도 보험처리만 해주시면 되며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조사를 위해 신고할 수도 있으나 가해자 입장이라면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며 상대방은 쏘카 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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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처리 완료 전 차량 폐차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하셔도 됩니다.보험해지하거나 민기가 되어도 사고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사고처리는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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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합의 귀책은 어떻게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가 안될 경우 제3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착사유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후유장해에 대한 이견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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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해급수별 위자료(12급 15만원),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치료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제시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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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하려는데 가해보험사문의요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보험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조정 과정에서 영상이 중요하기에 과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상 공유하여 과실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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