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해자) 7:3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보험처리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로 7:3 과실 비율 나왔습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와 동승자인 엄마(직계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제 보험사에 대인 접수했더니 저와 엄마 둘 다 자동차 상해로 접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무보험차상해도 가입되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상으로 접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상으로 접수 시 할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떤 걸로 처리해야 저에게 유리한가요?
엄마가 식당 운영 중이신데 사고 후 며칠동안 가게를 못 열었어요. 휴업보상금과 합의금 등 치료비 외의 것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70%, 오토바이 주인 30% 부담일까요? 아니면 제가 100% 지급해주는 것 일까요?
치료를 자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엄마의 치료비는 제가 100%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7:3 비율로 지급되나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등)
자상으로 처리시 치료비가 소액(예를 들어 20만원미만)일 경우에도 할증이 될까요?
자상으로 접수하고 치료 후 만약 제가 병원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자상 접수한 것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과실이 많아 무보험상해담보가 아닌 자상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상대 과실인 30%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니 자상으로 먼저 처리 후 무보험에 대한 부분은 구상 청구할 듯 합니다.
자상 처리시 할증이 되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지급이 됩니다.
자상 처리 후 금액을 보험회사에 환입시켜주면 자상처리가 없어지고 할증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동승자인 엄마(직계가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라 제 보험사에 대인 접수했더니 저와 엄마 둘 다 자동차 상해로 접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무보험차상해도 가입되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상으로 접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상으로 접수 시 할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떤 걸로 처리해야 저에게 유리한가요?
: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둘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는 본인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상을 하나, 일부 보험료는 할증이 되는 반면,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고,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가 식당 운영 중이신데 사고 후 며칠동안 가게를 못 열었어요. 휴업보상금과 합의금 등 치료비 외의 것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70%, 오토바이 주인 30% 부담일까요? 아니면 제가 100% 지급해주는 것 일까요?
: 상기와 같이 무보험차상해로 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업손해, 합의금의 지급은 없거나, 소액일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입원여부, 어머님의 나이, 사업자여부등등을 좀더 상세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치료를 자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엄마의 치료비는 제가 100%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7:3 비율로 지급되나요?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등)
: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상대방측에 상대방과실분에 따라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자상으로 처리시 치료비가 소액(예를 들어 20만원미만)일 경우에도 할증이 될까요?
: 네, 자상담보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할증이 됩니다.
자상으로 접수하고 치료 후 만약 제가 병원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자상 접수한 것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할까요?
: 자상으로 접수하고 치료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다면 당연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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