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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무당벌레235
우람한무당벌레23522.05.23

피해자와의 보험처리 보험사 문제?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횡단 보도(녹색불) 에 사람과 부딧혀서 피해자가 골절상으로 4주정도의 진단을 받있습니다

제가 의무가입 보험인줄모르고 kb보험 으로 처리가 완료된줄알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자동차보험(db보험)으로 부족한 보상을 받고

Db는 저에게 현재 그금액만큼 채권권리행사하여 은행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저한테 상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Kb db 어느쪽에서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마디 없이 어느날 갑자기 압류해버리더군요

부족한 보상을 제가 합의 할수 없는건가요 왜? Db보험사가끼어드는거죠? Kb보험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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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든 자동차 보험 db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의 초과분은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한 db보험사는 kb보험에는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만큼 구상하고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db담당자와 연락하여 구상금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 상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일단 보험계약법상 무보험차상해로 선처리한 보험사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당연 취득하기 때문에 압류는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압류자체가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보상을 제가 합의 할수 없는건가요 왜? Db보험사가끼어드는거죠? Kb보험사도 아니고?

    : 이는 상대방의 무보험차상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통상 가해자에게 안내를 하는데, 업무미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님의 개인정보를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다면 이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한 것 입니다.

    사고 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나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 입니다.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 상황을 알려줄 의무는 없으며 구상권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속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추가 되기 때문에 금액만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