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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와 보행중사고 입니다

어머니가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를 당했는대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로 접수및 치료중 입니다.

경상 이라 입 원은 않합니다.

가해자와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끝난다면 보험료할증 이 없는거지요?

가해자한태 보험사가 돈을 못받으면 제가 물어내아하나요?

아님 보험료가 올 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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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끝난다면 보험료할증 이 없는거지요?

      : 무보험차상해를 처리시에는 별도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며,

      이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환입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며,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환입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측에게 해당 보험금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구상권 청구하여 끝까지 받아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전액 구상이 가능하며 전액 구상이 가능하면 실제 구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보험으로 나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