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친구와 부딪혀 둘다 다쳤는데 양쪽모두 배상책임청구 할수 있을까요?
원칙은 사고에 대해 양쪽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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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피보험자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위 조항에 부합된다면 피보험자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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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비 청구 몇 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실비보험도 마찬가지이며 3년이내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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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길에서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내용 을 좀 더 검토해야 하겠으나 추돌 차 과실도 있으니 우선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사고내용 조사를 해서(사고 상황, 주변상황, 앞 차량의 정차 이유 등) 양쪽 과실을 조정한 후 추돌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만 보험처리를 해줍니다.앞 차의 과실에 대해서는 추돌 차량쪽에서 보험처리(대인, 대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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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소견서 질문
사고로 인한 통증이 아닌 기왕증(퇴행성)으로 인한 통증이기에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소견등이 중요하기에 치료병원에 건강보험 처리 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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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질문합니다!!!!
비접촉이라도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대물의 경우 상대방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있는 피해물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다른 방법은 없으며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이며 보험처리 금액이 물적할증기준(2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이 크지 않다면 초과금액만 환입시켜 할증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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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자동차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자동차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기존 자동차를 처분(폐차)할 경우 남아 있는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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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기간 운전 안할때 보험 가입 및 갱신 안해도 되는건가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운행을 하지 않아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사고에 대한 기록은 3년간 유지되지깨문에 1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할증보다 더 많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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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중 후진하는차에 박혔습니다.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입니다.오토바이가 보험접수해줄 이유는 없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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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안한사고는 자부치 못받나요?
운전자보험 자부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부정확합니다.운전자보험 자부상이라면 기본적으로 경찰에 사고신고되거나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일부 운전자보험 중 자동차보험 처리되지 않은 건(경찰신고되지 않은건)에 대해 보상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그 외 동승자의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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