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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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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부부가 이혼하면 보험의 효력도 없어지고 해지해야 하나요?

요즘 나라가 혼란하고 실직하면서 지인분중에 이혼한 부부가 몇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부부가 살면서 이러 저러한 일로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 보험은 효력이 없나요?

남이 되는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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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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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동안 이혼을 하게 되면, 보험의 효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법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경우, 이혼 후에도 보험 계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지만, 보험금 수령자나 계약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이라면 그 모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험이 저축성보험이든 보장성보험이든 가리지 않고 변론종결일 또는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파탄났다고 한다면 그 별거일 또는 파탄일 기준으로 보험을 해지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유지하되 대신 상대방에게 그 기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혼 후 보험을 해지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할 있지만 해지를 하든 하지 않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보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은 계약자변경을 하여 배우자에게 넘겨주든지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었다면 계좌이체통자을 배우자걸로 변경하여 본인이 유지하도록합니다 일부 안좋게 헤어지시눈들중에는 계약자가 그냥 해지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남이 되었지만 각각 상믜를 잘 하여 넘겨주고 넘겨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보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계약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 보험은 효력이 없나요?

    : 이혼을 한다고 하여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이 되는데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보험을 각자가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여,

    각자 자기가 자기보험료를 내고 유지를 하거나, 해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가끔 이혼한 부부가 많아 각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계.피가 다른 상태에서 이혼시 보험의 효력은 있으나 불편한 점이 많아 계약자를 변경해주어 각자의 계약을 유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과 보험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여 보험계약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해도 보험은 효력이 있죠..

    해지를 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해서 실효가 되면 그땐 효력이 사라집니다

  • 이혼을 한다해도 보험효력은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보다는 보험계약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런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과 상관없이 보험은 효력이 지속이 됩니다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요 깔끔하게 하려면 해지를 해 버리든가 계약자 변경을 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보험도 나름 금융인지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양한 가족관계가 있죠.

    이혼을 하셔도 지원을 해주는 관계라면 납기는 자유입니다.

    이혼을 하셔서 영영 안볼 사이면 계약자를 바꾸고 납입 등을 바꾸셔야죠.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본인으로 돌리시면 되며, 이혼은 보험의 유지/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보통 2~3개월 이상 미납시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