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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서 남편회사의 직장의료보험 수급자에등재되었다가
이혼후에 의료보험자격에대해 궁금합니다
여성으로서 직장은없고 수입도없을때 어떻게 돼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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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 또한 직장이 없으시면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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