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후 건강보험료 납부방법문의?
곧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전 당분간 일을 하지않을예정입니다..
재산분할로 차와 집을 받을예정인데 이럴경우 개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소득이없는경우입니다..
부모님 밑으로는 가입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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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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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남편분과 이혼하시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