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남편분과 이혼하시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