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접청구하려는데 동승자는 어떻게되나요?
사고는 음주뺑소니로 상대방이 1달째 대인대물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일단 제 보험 자상으로 처리중인데 직접청구 준비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직원이 동승자는 자상으로 합의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된다는데 직접청구하면 동승자도 자동으로 상대보험사랑 합의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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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가족인 경우 직접 청구를 할 때에 진단서를 같이 제출을 하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는 자상으로 합의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된다는데 직접청구하면 동승자도 자동으로 상대보험사랑 합의보는게 아닌가요?
: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동승자가 운전자와 법률적으로 남이라면,
동승자는 질문자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고, 이를 먼저 선처리한 질문자 보험사측은 처리한 보험금에 대해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이로써 동승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대방보험사와 합의본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동승자도 직접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직접청구를 하셔도 가해자가 거절할 수도 있는 사항이며 직접청구가 안될 경우 피해 차량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청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