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편의점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인수인계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50%만 지급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설정과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단순 노무직은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따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3.19.)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직종 중에는 "단순노무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는 "매장 계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수습기간 적용을 한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안타깝게도 현재 법적으로는 편의점 업종의 경우 카운터 업무 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검수,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근루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주로 아래와 같은 사상을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없는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세요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본인이 하는 일과 근로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특히 주 15시간이 넘는지에 따라 유급주휴일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있고, 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휴일과 휴가 또한 중요합니다법 규정에 따라 휴일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법정휴가외에 별도의 휴가가 있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 두시는게 좋습니다관련하여 근로기준법 17조도 참고하시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회사의 인사팀에서 직원을 징계 할 때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징계할 때에 반드시 챙겨야하는 사항은법적 안정성, 당사자의 수용성과 계도효과 정도가 있겠네요징계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 등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때문에 양형을 높게 잡을 경우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계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되어 당사자의 수용성 또한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 본인의 비위행위 대비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사자의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의 수용성을 우선시하여 징계양형을 낮추기만 한다면, 비록 수용할 지 언정 그러한 비위행위의 근절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양형이 중요합니다. 계도 효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그러한 비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하고 안내할 것인지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징계의 인사 명령을 띄움에 있어서 명예훼손 등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0
0
연봉협상 후 소급분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히 지장 없어 보입니다. 연봉 협상이 5월 달에 타결되고 해당 결정 내용을 1월~4월에도 소급하여서적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6월 달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6월달에 지급받는 월급에는 그러한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퇴직일이 6월 월급 전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4월 소급분5월 월급(인상된 내용 반영) 6월 월급 일부(퇴직까지의 일할 계산)이렇게 지급되겠죠이것은 이미 확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하면서 다른 금품정산과 함께 정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자가 회사에 물어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액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를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43 조의 임금 전액 불 원칙으로 인한 것인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것을 별도의 방법으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흔히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서 근로자가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2001.10.23.).이때 동의의 자유로움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강요나 압박 없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알바하면서 실수한 일을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간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근로자한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한 손실을 끼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순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불 지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개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한 내옹에 따르면 본인이 실수한 실수한 것에 대해 회사거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계좌이체로 가져갔다는 것은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동의하여 해당 비용을 배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2001.10.23.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5
0
0
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다수의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해 업무 준비 후 출발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즉, 평소 출퇴근 시간과 유사하게 이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처럼 회사에 출근 후 업무 준비를 하고 이동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요일 오전 9시 출장지 업무를 위해 전날(일요일)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동을 지시하거나, 이동 전 회사에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숙박비 같은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보통 실비 변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내규 등에 따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라면은 이것을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한다 해야 되는 일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5
0
0
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절차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물으실 거면 해당 절차 조항을 그대로 보여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규정 내에 생략할 수 있다거나 임의 규정으로 적기재되어 있다면 생략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0
0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근로계약서 상에 초전 근로 시간이 사 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휴일 근로수당 관련하여서 만일 해당 사업체가 5인 미만 사업체라면은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0
0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검토를 요청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일단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은 부당해고 구체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