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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현대적인잔치국수
끝없이현대적인잔치국수

직원분들이 차사고를 자주 내셔가지고

가구를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직원분들이 배송을 다니는 기사들인데 배송하다보면 사고를 많이 내다보니 자동차보험수가가 너무 많이 할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 하여 생각해낸게

100:0 완전과실 사고에 한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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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0:0의 전적인 근로자 과실인 사고에 대해 손해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에 따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방식은 별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공제액이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라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지않는 약정이 되려면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명시한 완전과실에 한해 보험료 할증 절반씩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신의 과실책임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원인에 있어 운전자의 책임과 차량관리책임자로서 회사측의 책임을 구분하여 운전자인 근로자의 책임부분만큼은 회사에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사장님의 사업운영에 고심이 많으신게 느껴지는데,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으로 인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서는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하여,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약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분을 근로자와 회사가 50:50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위약예정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즉,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일률적으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