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분들이 차사고를 자주 내셔가지고
가구를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직원분들이 배송을 다니는 기사들인데 배송하다보면 사고를 많이 내다보니 자동차보험수가가 너무 많이 할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기사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 하여 생각해낸게
100:0 완전과실 사고에 한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