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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23.03.04

직원과의 근로계약이행을 공증으로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소유하고있는 영업용화물차를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려 하는데요.

워낙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일하다가 차를 아무데나 방치한후 잠수를 타거나 차사고를 일으키고 잠수타는 사람, 인수인계도없이 잠수타는 사람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등을 입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조건은 사대보험적용하고 일하는 기본기간. 사고등 차량관련 책임비율조정등 여러가지 사항을 넣어서 공증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려니 이업종자체가 법으로정하는 근로계약조건을 절대충족할수 없는 업종이라 근로계약서쓰는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로계약서 형식에 위에 기술한 사항들을 추가조율하여

추후에 서로 문제가 안될 공증을 진행하는게 가능한건지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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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굳이 공증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원하시면 작성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