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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를 내는 소속 대리기사가 접촉사고시 보험처리는?

손님과의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거나 할경우 대리회사에서는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니까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든 요금청구하든 하세요. 콜센터는 콜만 띄워드리고 고객항의 있으면 콜막는 패널티 드리고 하는거에요. 라고 선을 긋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매월 대리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대리회사에 내고있거든요? 개인사업자니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접촉사고 날경우도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고 보험처리하면 되나요?


콜을 잡고 운행중 접촉사고와, 손님이 지나가다 잡아서 현금받고 먼저운행후 센터에 콜등록한경우 운행중 접촉사고시 두경우 다 보험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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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월 대리보험료를 내고 있는 소속 대리기사가 접촉사고 날 경우에도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고 보험처리하면 되는지 여부는

    자신이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를 도와주지 않거나,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라면 스스로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콜을 잡고 운행중 접촉사고와, 손님이 지나가다 잡아서 현금받고 먼저 운행 후 센터에 콜등록한 경우 운행중 접촉사고시

    이 경우 마찬가지 업체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콜등록 전의 운행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라면,

    손님이 지나가다 잡아서 현금받고 먼저 운행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콜접수를 통해 운행 하셔야 보험처리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다를수있으니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