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가 필요하더라도 실손해 금액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공제)가 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별도 소송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