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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현대적인잔치국수
끝없이현대적인잔치국수

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가구배송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사 직원들이 탑차를 몰고 배송을 다닙니다

차사고가 많아지면서 보험료 할증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생각한 게

본인과실이 50%이상인 사고에 한해서는 무조건 50만원씩 부과하는 (월급에서 공제) 방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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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 귀책사유가 일부라도 있다면, 전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 해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금액 역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무사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그 조항 자체만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니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서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및 위약 예정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가 필요하더라도 실손해 금액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공제)가 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별도 소송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