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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후 힐링, 도약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후의 일상을 돌아가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리듬이 한 번 무너지면 되찾는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구요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평소 하던 작은 루틴(아침 산책, 커피 한 잔, 업무 시작 전 정리 등)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싱숭생숭할까?’를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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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국은 ‘임의고용’ 원칙이 지배적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를 밝힐 의무도 없고, 해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단, 인종·성별·종교 등 차별적 해고나, 내부고발자 보호 등 일부 예외는 법으로 금지됩니다한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를 훼손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또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기준’, ‘사전 통지 및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시하여 해고가 자유롭고, 공무원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국은 근로자와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을 중시하여 해고 및 구조조정에 매우 엄격한 제한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인력 구조조정을 빠르고 대규모로 단행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절차적 장벽 때문에 구조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미국)과 고용 안정성(한국)이라는 각국의 정책적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재미있는건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 보니 고용도 부담없이 활발하고 성과주의가 정착하여 기업들 경쟁력도 뛰어나죠반면 한국은 채용자체가 어려운데 한 번 채용을 하기만하면 어지간히 개판쳐도 해고하질 못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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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은 동일 사안에 대해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이란, 기존 진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추가 증거를 첨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재진정 시 대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같은 지방노동관서 내에서 동료 감독관이 다른 결론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진정인이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근로감독 진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사건의 종결 통보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즉, 진정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각하(부적합 청구)됩니다.그 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인권위 등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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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부당 해고를 당할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고가 된다면은 해고 예고는 물론이고 해고의 서면통보까지 절차 위반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바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뭐라 조언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이러한 상태에서 해고까지 진행된가면 법률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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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가소방동원령은 대형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동원·운용·관리하기 위해 발령되는 법적 조치입니다실제로 2025년 5월 17일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에서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어 전국 단위의 소방력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동원 대상은 소방공무원(인력)과 소방장비로 명확히 구분됩니다동원 대상 소방공무원은 법령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집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 또는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소방공무원법 제33조(복종의무)와 제34조(직장리탈의 금지)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최소 인력(당번 등) 등 현장이나 지역 내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집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 소방본부는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집결지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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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목표 세우는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부터 고민해보세요여행일지, 자기계발일지, 휴식일지 하고싶은은것은 리스트업 해보시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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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의미가 한달 총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주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일단위, 주간단위, 월간단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야간 시간이 안 적혀 있어도 위반 아닙니다계약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없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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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와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그 외에도 해당 사업주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해야합니다미가입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모두 사업주가 일차적으로 부담합니다산재보험급여액의 50% 추가 부담해야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부지원금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세무상 불이익도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건비가 비용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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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 본인이 얼자나 잘 준비했는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자기소개서를 읽어보몁 억지스럽게 연결 짓거나 해당 회사, 직무와 상관없는 스팩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회사를 준비할 수 밖에 없으니 특정 회사에 특화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적어도 자기소개서에서는 그 회사와 직무에 맞춤형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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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대응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조 간부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팀 직원들한데 갑질 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봐야겠으나,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들한데 약한(?)모습을 보이는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또는 교섭을 타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받으려고 등등 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약해지는거다보니 노조간부가 우위에 있다고 판정받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사실 이런 부분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것인데, 노사관계에 비중을 두거나 임원급 관리자들이 노사관계에서 마찰을 꺼리는 경우에는 회사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한데 갑질 당하는 경우가 많죠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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