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소송을 건 상대방에게 그냥 임금을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2주동안 일해서 3.3프로나 4대보험없이 그냥 시급 만천원에 주휴수당을 더해서 지급했습니다.
1. 지금 부당해고 소송을 건 이후 두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 3.3프로를 떼고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업무 수습기간동안에는 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3. 만약 상대방이 자기가 계산한 급여와 다르다고 노동위원회에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가지 질문 자세히 답변해주신 분께 박스 200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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