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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더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것은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이나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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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서 문을 닿을쯤에 육아휴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면 휴직이라는가 자체가 없습니다망했으니 근로를 제공할 상대방도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라는것도 없고 그냥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본인이 일년을 원해도 회사가 망한시점에 육아휴직은 끝나는거고 남은 기간은 재차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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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멸입니다근로기준법에 입사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해두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다만 소멸하지 않고 이월되는것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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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청구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4대보험(고용보험 등) 미가입이더라도, 사업장 성립신고(산재보험 등)가 되어 있고,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되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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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제로 저런 금액을 배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저런 조항 자체가 위법이나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절차를 안 지킴으로써 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것은 예컨대 아르바이트생이 갑작스럽게 퇴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용자가 새로운 구인을 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예정된 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환불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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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 다만 임금을 공제한 경우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시고 하는 것이 좋고 정확히 해당 금액만큼만 공제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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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이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느냐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습니다퇴사일자 같은 경우 합의해지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이고, 일방적인 퇴사 통보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퇴사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원래 퇴직 희망일이 6월 9일이였는데 회사 요청으로 16~17일로 바뀌었고 갑자기 또 퇴사일자가 6월 말로 바뀌높구, 이 부분이 제가 봐도 경위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긴 하네요추측컨데 회사는 재택근무 등 배려를 다 해줬는데, 질문자님은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니 면담을 하는 관리자가 화를 낸 거 같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발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급자가 화 냈다고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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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료를 더 사용하여 고객에게 주는 음식에 넣은 거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나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바생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회사에 끼진 재료의 손실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고소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여부가 나뉠거 같습니다매니저가 과거 CCTV를 돌려보며 업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관리·감독 차원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CCTV를 사적 감시나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애초에 본인이 잘못을 한게 명백한데 그걸 확인한다고 불법을 언급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Cctv의 경우 절도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 목적에 맞는 사용입니다아울러 언급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업무상의 지적이나 특정 직원을 더 좋아한다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애초에 질문자 본인이 잘못한게 명백한데, 반성은 커녕 핑계될 생각만 가득해 보이니, 고용한 고용주가 다 불쌍할 지경이네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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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어디까지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사직을 권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거부하셔도 됩니다다만 이를 거부했을 때 회사가 어떠한 조치로 나올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죠회사가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도 발생가능하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항이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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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고소를 왜 하겠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무엇보다 임금체불액을 받고 본인이 진정을 취하했다면 형사고소 절차에서 검사나 법관들도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합니다가장 중요한 요소인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양형에서 참작할테고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하지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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