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단발성)는 기본급과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 중인 곳에서 매출이 높은 달만 기본급과 별개로 단발성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기본급+인센티브인지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입사했을 때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만 하고 매년 갱신을 안했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인센티브의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매년 갱신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만료되어서 계약자체가 없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재교부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다만 통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기본급과 별개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발성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이나 인센티브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보니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한달만 받은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강하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센티브가 높은 직종은 근로자성 여부 자체가 쟁점인 경우도 있어서,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한 번 작성하고 매년 작성하는게 아닙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변했을 때만 해당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나 교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매월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일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되고 매년 갱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