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은 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은 임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아닌가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거면 임금이고 1회성이나 어쩌다가 1번 주는거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인센티브,성과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임금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