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은 왜 어떤 경우엔 임금으로, 어떤 경우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요?

성과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구분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자체는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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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대가성이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에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의 지급 조건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일반적인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격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의 대가성(직접적 관련성)’과

    ‘지급의 고정성(지급의무)’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이 긍정되지만 근로자의 노력보다는 환율, 금리,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이나 회사의 단기 순이익 실현

    여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영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 배분'으로 보아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