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일반적인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격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의 대가성(직접적 관련성)’과
‘지급의 고정성(지급의무)’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이 긍정되지만 근로자의 노력보다는 환율, 금리,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이나 회사의 단기 순이익 실현
여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영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 배분'으로 보아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