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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해고예고는 어차피 적용됩니다예컨데 6월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해고했다고 칩시다6월에 퇴사를 통보해도 퇴직금은 1년1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여기에다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가 추가로 지급됩니다왜냐하면 6월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바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해고예고를 안했다는 뜻이고, 6월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 없이 넘어가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결국 6월에 퇴사통보하몁퇴직금 1년 11개월+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 30일분퇴직금 2년이라서 별 차이 없습니다너무 걱정마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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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해야합니다때문에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출산 전에 45일,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출산휴가가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남편분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차피 출근은 안하니 해당 기간에는 이직을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출산휴가동안은 월 통상임금(최초 60일) 및 월 210만원(30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기간동안은 첫 3개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지급합니다출산 축하드리고 몸조리 잘 하셔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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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연차수당은 수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이라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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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부족해 보이네요가해자(라고 주장하는)의 행위가기분 나쁜 티를 내는 것업무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 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기분 나쁜 티를 내는것은 직장 생활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고, 업무 미공유가 1회성이거나 질문자님이 알 필요가 없는 공유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무엇보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없어 보이네요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것은 질문자님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기에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때문에 현재 그만두면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고, 대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해도 실제 인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정상적인 이직 준비를 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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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뭘 반응하려고 하시나요반응 할 필요 없습니다 점장 입장에서는 그만둔다는 얘기하면서 급여 얘기를 물어보면 섭섭할 수도 있겠죠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점장이 저리 말하니 섭섭할 수 있고요어차피 좁혀지지 않은 입장인데 굳이 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그냥 한귀로 듣고 흘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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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달하면 요새 돈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달 어플 이용률 자체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습니다소비자들이 외식값에 대한 부담, 배달이용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배달앱자체를 삭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이런 끝물 시장에서는 들어가는게 아닙니다지속가능한 다른 일을 찾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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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근로자인지 진정한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유급주휴일(주휴수당) 대상입니다그런데 정말로 프리랜서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3.3% 공제와 주휴수당은 상호 배제되는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도 공제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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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사한 사항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 사직사용자가 날짜를 정하여 통보: 해고양당사자가 날짜를 조율하여 정하는거:합의해지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타라 2번 또는 3번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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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19일에했는데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한 이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니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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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주말 강사 임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은 납부해야합니다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해야합니다근로제공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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